개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참여 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여러 수당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 여성, 장기 실업자 등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취업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인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요건
경제적 상황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면 대부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일을 하고 있거나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할 필요성이 없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① 1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만 15세 ~ 만 69세 이하 - 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 ‣ 기타: 아래의 경우에는, 1유형으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공공일자리, 기타 취업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금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생계급여 수급자
- ‣ 재산: 4억원(청년은 5억원) 이하
- ‣ 소득: 가구 소득, 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의 60% 이하
- (다만, 예산상황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1유형 참여자(저소득층)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생계 걱정을 덜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있다면, 1명당 한달에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2유형 (취업 지원 서비스 중심 제공)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 ‘특정 계층’은 소득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정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여성 가구주 등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말합니다. ※ 특정계층 각각의 세부 기준이 궁금하신 분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국번없이 1350)
- - 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나이: 만 15세 ~ 만 69세 이하
지원 내용:
- 2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 방문 상담(3회 이상)을 통해 취업 준비 계획서를 작성하면 15~25만원 지급(1회) ‣ 고용센터, 위탁기관 등을 방문해 일자리 추천과 상담을 받을 경우 월 2만원(3개월)
- ‣ 취업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출석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4천원(6개월)
- 저소득층이 아닌 참여자에게도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성실히 참여할 경우 최대 2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취업성공수당
안정적으로 취업하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거나, ‘특정 계층’인 사람이, 취업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50만원을, 그 이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4) 기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면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기 위한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수강료 결제할 때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일반인에 비해 낮습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1) 사전 확인
온라인에 접속해 지원 대상을 살펴보고, 사전진단을 통해 내가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2) 구직 등록 및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합니다.
제도 안내 동영상을 필수적으로 수강하셔야 합니다.
3) 참여 신청
온라인에 접속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는 '운영기관 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휴대전화 인증’ 선택시 불필요)
‣ (필요한 경우만) 고용센터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보통은 증빙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실제가 달라서 담당자가 지원 자격을 심사할 때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한다면,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구원)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구성원이 실제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이혼소송 확인서, 실종 확인서 등
- (소득) 4대 보험에 신고된 보수월액 및 국세청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휴업?폐업 사실 증명, 이직 확인서 등
- (재산) 재산(토지, 주택, 자동차 등) 취득을 위한 대출금 잔액, 임대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금융권 발행 대출 잔액 증명서, 청산금 정산?중도금 납입 현황 등
- (특정계층) 관련 확인서, 추천서, 근무처와 근무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예: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신용회복지원확인서 등
※ 이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국번없이 1350)
4) 지원 자격 조사 및 확정
고용센터 담당자가 가구원 확정 후 가구단위 소득, 재산 등으로 신청인의 지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서 보완 또는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서류 추가 제출 등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취업 준비를 위한 계획 수립과 수당 지급
1유형 참여자(저소득층) 또는 2유형 참여자로서 지원 자격이 인정되면,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는 심층 상담을 통해 앞으로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할지 계획(‘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가 취업할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선호하는 일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첫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후에도 취업활동계획을 제대로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이 지급되므로,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서도 본인의 역량에 맞게 신중히 수립해야 합니다.
6) 취업 준비 활동과 수당 지급
1유형 참여자(저소득층)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매월 취업지원 서비스에 2개 이상 성실히 참여한 경우, 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은 매월 정해진 계좌로 입금되며 6개월간 지급됩니다.
또한 일을 했거나, 재산상 이득이 생겼거나, 연금을 받거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 등 어떤 형태로든 참여자 본인에게 수입이 생겼다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수입(소득)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이 감액 또는 지급제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유형 참여자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창업 포함)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은 매월 정해진 계좌로 입금되며 6개월간 지급됩니다.
교육/훈련이 끝나면, 3개월 동안 적합한 일자리를 소개받거나, 이력서 작성, 면접 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고용센터(또는 위탁기관)을 방문한 경우, 3개월 후 한꺼번에 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 신고 의무
수당을 받는 기간 중에 취업(또는 창업)했다면 담당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취업(또는 창업)했다면 기존에 받던 수당 지급은 종료되지만, 요건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며칠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일을 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참여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7) 취업 성공 또는 지원 연장
취업(또는 창업)한 참여자(중위소득 60% 이하와 특정계층)에게는 취업하고 6개월 후에 1번, 12개월 후에 1번 수당을 지급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취업을 못한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더 일자리 정보와 취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및 장점
① 생계 부담 완화
- 저소득 구직자는 최대 6개월간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음.
② 체계적인 취업 지원
- 개인별 맞춤형 직업 상담, 취업 컨설팅, 직업 훈련, 면접 준비 코칭 등을 제공.
- 구직자가 원하는 직업을 찾고 취업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턴트 배정.
③ 다양한 구직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취업 특강,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교육, 면접 대비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5.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용 TIP
- 고용센터 방문 및 상담 적극 활용
- 맞춤형 일자리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 성공률이 높아짐.
- 국비 지원 직업훈련 병행
- 훈련 참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 직업 기술을 배울 수 있음.
- 성실한 구직 활동 진행
- 정해진 구직 활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음.
6.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유의사항
- 1유형 대상자는 정해진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음.
-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음.
- 일정 기간 내 재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계획해야 함.
7. 국민취업지원제도 최신 업데이트 정보
2024년 기준,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AI 기반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직자들은 보다 효율적인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청년층을 위한 취업 장려금 지원 확대, 장기 실업자를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 추가 등 다양한 보완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8.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 기회를 잡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 체계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특히,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과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성공적인 취업 기회를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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