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 의료비등 필요경비 처리 가능여부 |
- 조회수 364
- 등록일 2013-03-04
사업소득자 입니다.
2.질의사항
본인 의료비는 필요경비가 인정되나요?
필요경비계산시 부모님의 의료비를 필요경비로 넣을수
있나요..
중환자라 소득보다 병원비 지출이 많은데..
공제 사항은 없는지요?
- 답변일 2013-03-05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하는 의료비 등은 사업자가 지출하는 의료비 등은 소득세법 제33조에 의거 사업과 관련없이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자와 같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의 규정에 의해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신고사업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비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ㅇ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장부를 비치ㆍ기록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
ㅇ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연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초과하도록 신고할 것
ㅇ 해당 연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할 것
ㅇ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 3 제4항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참고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소득세법」 제52조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및 제3항(같은 항 제2호 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이라 한다)를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의료비등 공제금액이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1. 5. 19. 개정)
2.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에 따라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장부를 비치ㆍ기록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4.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초과하도록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5.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2010. 1. 1. 개정)
6.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2010. 1. 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 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③ 법 제122조의 3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008. 2. 22. 신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2008. 2. 22. 신설)
④ 법 제122조의 3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2008. 2. 22. 신설)
2.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008. 2. 22. 신설)
3.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8. 2. 22. 신설)
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008. 2. 22. 신설)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2008. 2. 22. 신설)
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2008. 2. 22. 신설)
라.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2008. 2. 22. 신설)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8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연 100만원을 공제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연 60만원을 공제(이하 “표준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2010. 12. 27.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2 【성실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9항 본문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2007. 2. 28. 신설)
가. 법 제162조의 2 및 제162조의 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 2 제2항, 제162조의 3 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 2 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 3 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2 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010. 2. 18. 개정)
2. 법 제16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을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3. 법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2010. 12. 30. 개정)
마.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2008. 2. 22. 신설)
4.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2008. 2. 22. 신설)
⑤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참고 : 홈텍스 인터넷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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