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2555, 2008.08.13)

사업자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발송한 날이 되는 것임.

 -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시기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차이로 인한 관할세무서의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였음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상담유형 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 155
등록일 2010-02-22
인터넷쇼핑몰 매출 신고관련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터넷쇼핑몰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인데요
쇼핑몰매출이 결제수단에 따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현금으로 매출했을 경우인데요,
만약 소비자가 주문을 2월19일에 하고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본인이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3월3일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았다면
매출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주문을 받은 날짜로 매출을 인식하면 될까요..?
국세청에서는 아무래도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로 당사의 매출 누락여부를
파악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첨부파일
인터넷쇼핑몰 공급시기,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답변일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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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는 것입니다.

(서면3팀-1700, 2005.10.06)  

귀 질의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함.


(2)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 거부,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발급된 현금영수증이 소비자 의사에 반하여 발급이 취소,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또는 소득공제대상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이내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및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는 있습니다.


(3) 귀 상담의 경우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와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그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처리하면 되는 것으로 인터넷쇼핑몰에서 재화를 통신판매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발송한 날로 하는 것이며



(부가-2555, 2008.08.13)

사업자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발송한 날이 되는 것임.

 -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시기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차이로 인한 관할세무서의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였음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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