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법

(홈텍스)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자료 조회 가능시점은?

by 그레이서 2016. 4. 29.
반응형
(홈텍스)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자료 조회 가능시점은?


 2016년 5월 1일(일)부터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홈텍스 상에서 조회 가능!!

 (주택임대등 일부 비사업자 안내대상자 여부는 2016년 5월 4일(수)부터 조회가능)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및 납부 안내<홈텍스 공지>

□ 전자신고 및 납부 기간
 
  ○ 전자신고 : 2016.5.1.(일) ~ 5.31.(화) 매일 06:00 ~ 24:00

  ○ 납      부 : 2016.5.1.(일) ~  5.31.(화) 매일 07:00~23:30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납세자의 신고납부기간
       : 2016.5.1.(일) ~ 6.30.(목)

□ 추가 안내사항

  ○ 신고 마감일에는 홈택스 접속 지연, 변환방식 1회 제출건수 제한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5월 말을 피해 전자신고 하여 주시기 바람

  ○ 신고서 작성 전 : 2016.5.1.(일)부터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오니
      종합소득세 매뉴 화면의 신고안내보기, 금융소득보기, 변경사항 등 참고


  *신고안내보기 화면에서 신고안내유형 항목 : 주택임대 등 일부 비사업자
     안내대상자 여부는 2016.5.4.(수)부터 조회 가능

    - 이자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후 휴대폰, 신용카드로 인증 받아야 함

  ○ 신고서 작성 후 : Step2. 신고내역에서 접수증, 신고서, 납부서 등 출력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2016.7.1.,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2
016.7월말 제공 예정(확정되면 재공지)

   -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가 2015년 귀속 연말정산 내역 변동으로 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5월31일까지 근로소득자 신고서 정기신고
      작성화면을 이용하고, 5월31일까지 못한 경우에는 7월말 제공예정인
      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 작성화면을 이용하여 신고

   → 전자신고로 동 서비스 제공되기 전까지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

  * 2013년 귀속까지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2014년 귀속은 종전대로
      전자신고로 제출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