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의 폐업신고후 업무진행절차]
1.부가세신고
- 폐업신고일이 해당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부가세신고를 해야합니다
(폐업시 잔존재화 : 2년이내에 구입한 자산에 대하여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함.)
2.원천세신고 정리
- 원천세 지급명세서 제출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 4대보험 관련 : 직원의 퇴사및 상실신고, 사업장탈퇴신고를 마무리해야합니다.
(건강보험및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포함)
3. 종합소득세신고
- 내년 5.31 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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