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소재 외국기업에 결제대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인보이스(송장)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 사업자가 국외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수입하는 때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인보이스(송장) 또는 대금결제내용에 의해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것은 아님. |
저희는 무역업을 하는 업체인바,
외국에서 상품을 송장(인보이스)으로 매입하고 잇습니다
계속거래처이다 보니 그런 것인데요
대금결제는 일람불신용장을 개설하여 결제되고 잇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결산시 매입원가로 처리가능한지요?
그리고 부가세 신고시 신고서에 매입액으로 표시할 수가 업는데요?
그래도 괜찮은 건지요?
- 질문첨부파일
- <답변 2010-07-26>---------------------------------------------------------------------
[부가가치세 관련]
사업자가 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세관장으로 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며, 당해 매입
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송장(인보이스) 또는 대금결제 내용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님
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 관련]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질의의 상품매입이 실제매입하여 이를 매출하는 경우 동 매출상품의 매입원가로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러한 매입거래가 있었음과 동 매입원가로 계상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법인이 객관적인 지출증빙(계약서,송금내용, 송장 등)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상품을 매입하고 이를 매입원가로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이 적정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수취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 관련]
사업자가 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세관장으로 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때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송장(인보이스) 또는 대금결제 내용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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