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법인의 차량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음. |
상담유형세법상담-부가가치세
- 조회수 315
- 등록일 2010-09-13
면세법인의 차량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문의드립니다.
현재 면세보험대리점 법인으로 법인명의로 업무용 차량(승용차)을 보유중입니다.
이차량을 중고매매상에게 매각하려하려는데, 이에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이차량을 중고매매상에게 매각하려하려는데, 이에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 <답변> 2010-09-1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사례(서면3팀-2199, 2006.09.2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참고 : 홈텍스 상담사례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748334&loginId=&viewY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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