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법인의 차량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음.






<질문>-----------------------------------------------------------------------------

상담유형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 315
등록일 2010-09-13
면세법인의 차량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문의드립니다. 
현재 면세보험대리점 법인으로 법인명의로 업무용 차량(승용차)을 보유중입니다.
이차량을 중고매매상에게 매각하려하려는데, 이에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답변> 2010-09-14-------------------------------------------------------------------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사례(서면3팀-2199, 2006.09.2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참고 : 홈텍스 상담사례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748334&loginId=&viewY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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