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 고용보험 / 연금보험 - 신규가입자 최대 60%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기준>

1.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판단)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 현재 10명 미만인 사업장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해당보험만 지원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었으나, 해당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면 신청 가능
※ 단, 공공기관은 제외
 
2. 근로자 기준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 (2015년 기준)
※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근로자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료만 지원합니다.

 

----------------------------------------------------------------------------------------------------------------------------------------

 

<사업소개>

사회보험은 질병, 장애, 노후생계, 실업, 사망 등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가입확대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대상

사업장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규모판단)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 현재 10명 미만인 사업장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해당보험만 지원
-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었으나, 해당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면 신청 가능
※ 단, 공공기관은 제외
근로자 기준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 (2015년 기준)
※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근로자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료만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출처 :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http://www.insurancesupport.or.kr/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