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실신고확인제도 #신고기한1 성실신고확인제도,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기한, 가산세 ◆ 201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2015년 과세기간에 대해 2016. 5. 2.(월)까지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신고를 해야함!!!! -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만약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시거나,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와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제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아래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 .. 2016.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