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자료 조회 가능시점은?


 2016년 5월 1일(일)부터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홈텍스 상에서 조회 가능!!

 (주택임대등 일부 비사업자 안내대상자 여부는 2016년 5월 4일(수)부터 조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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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및 납부 안내<홈텍스 공지>

□ 전자신고 및 납부 기간
 
  ○ 전자신고 : 2016.5.1.(일) ~ 5.31.(화) 매일 06:00 ~ 24:00

  ○ 납      부 : 2016.5.1.(일) ~  5.31.(화) 매일 07:00~23:30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납세자의 신고납부기간
       : 2016.5.1.(일) ~ 6.30.(목)

□ 추가 안내사항

  ○ 신고 마감일에는 홈택스 접속 지연, 변환방식 1회 제출건수 제한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5월 말을 피해 전자신고 하여 주시기 바람

  ○ 신고서 작성 전 : 2016.5.1.(일)부터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오니
      종합소득세 매뉴 화면의 신고안내보기, 금융소득보기, 변경사항 등 참고


  *신고안내보기 화면에서 신고안내유형 항목 : 주택임대 등 일부 비사업자
     안내대상자 여부는 2016.5.4.(수)부터 조회 가능

    - 이자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후 휴대폰, 신용카드로 인증 받아야 함

  ○ 신고서 작성 후 : Step2. 신고내역에서 접수증, 신고서, 납부서 등 출력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2016.7.1.,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2
016.7월말 제공 예정(확정되면 재공지)

   -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가 2015년 귀속 연말정산 내역 변동으로 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5월31일까지 근로소득자 신고서 정기신고
      작성화면을 이용하고, 5월31일까지 못한 경우에는 7월말 제공예정인
      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 작성화면을 이용하여 신고

   → 전자신고로 동 서비스 제공되기 전까지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

  * 2013년 귀속까지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2014년 귀속은 종전대로
      전자신고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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