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외 연체료 손금여부

1.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늦게 납부하면
추가되는 금액 연체로가 나옵니다.
이 추가되는 금액 연체료중 손금불산입 항목있나요?
건강보험료 추가되는 금액 연체료만 손금불산입인가요?

2. 규정을 봐도 잘 몰라서요~
질문첨부파일
연체료, 손금여부
 
 
답변 2010-03-19 ---------------------------------------------------------------------------------------------------------------------

건강보험료, 소득세, 주민세의 연체금, 가산세, 가산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연체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아래 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 【지체상금 등의 처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법 제21조 제4호에 게기하는 벌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1.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정부와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을 제외한다)
2.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3. 철도화차 사용료의 미납액에 대하여 가산되는 연체이자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2008. 7. 25. 개정)
5.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6.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 【벌과금 등의 처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2008. 7. 25. 개정)
4. 금융기관의 최저예금지급준비금 부족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0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2008. 7. 25. 개정)
5.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금 (2008. 7. 25. 개정)
6.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2001. 11. 1. 신설)

 

출처 : 홈텍스 홈페이지 - 인터넷 상담 내역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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