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분기(1~3월) 지급분 : 4월말일까지
2분기(4~6월) 지급분 : 7월말일까지
3분기(7~9월) 지급분 : 10월말일까지
4분기(10~12월) 지급분 : 다음해 2월말일까지
※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2월말일까지 반드시 신고
CHECK!!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시 귀속기준과 지급기준이 일부 혼재되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해봅니다.
1> 지급일 기준으로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함.
2> 당해연도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신고
=> 12월 귀속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지급기준이 아닌 귀속기준으로 신고해야함.
3> 2016년 1분기의 경우 1, 2, 3월 지급분을 4월말일까지 신고해야함.
~ 이경우 12월 귀속으로 이미 신고한 소득을 제외하여야 함.
<기타 지급조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관련 추가정보 참조>
(2015.12.15개정)일용근로자등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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