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관리사(세신사) 부가세 과세여부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 해당함.(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상담유형 세법상담-부가가치세
- 조회수 132
- 등록일 2012-06-27
목욕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세신에 대해서는 총수입금액을 5:5 약정에 따라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신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설이 있는 바 어느것이 정당한것인지 질의합니다.
2.질의사항
1. 세신부분의 총수입금액을 목욕탕 매출액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세신하는 분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사업소득 원천징수하여 비용처리한다.
2. 세신하는 분이 수령하는 금액은 면세에 해당되므로 세신부분 매출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만 목욕탕 운영사업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세신하는 분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목욕탕 사업자의 매출도 비용도 처리하지 않는다.
- 답변일2012-06-28-------------------------------------------------------------------------------------------------------------------
(부가가치세 분야)
귀 상담의 경우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세신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부가가치세 분야)
귀 상담의 경우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세신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종합소득세 분야)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세신용역제공자가 목욕탕업자로부터 세신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물적시설과 사업장을 임차하여 세신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목욕업자가 세신용역 제공에 대한 물적시설을 갖춰놓고 세신용역제공자와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로부터 목욕서비스용역을 제공할 때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세신용역제공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당해 용역제공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나
목욕업자가 세신용역제공자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세신용역제공에 대한 물적시설을 갖추고 세신용역을 제공하여 이용자로부터 목욕서비스용역과 함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급하는 전체금액은 목욕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세신용역자의 대가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받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예규]
서면1팀-209, 2006.02.16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자(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 기재하여 받은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봉사료를 지급할 때 봉사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은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1264-698, 1983.03.02
특정한 사업자에게 고용됨이 없이 개인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서어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것이나,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될 사항인 것임.
[참고조문]
소득세법 기본통칙 24-51…3 【봉사료의 총수입금액산입 등】
①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 【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제129조 제1항 제8호, 제144조 제2항 및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음식ㆍ숙박용역 (1998. 12. 31. 신설)
1의 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003. 12. 30. 신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007. 12. 31.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출처 : 홈텍스 - 인터넷 상담사례 - 부가가치세분야>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890717&loginId=&viewY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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