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토지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대표성 있는 토지 50만 필지를 선정해 적정가격을 산정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조사ㆍ평가를 의뢰해 토지소유자와 시ㆍ군ㆍ구의 의견을 듣고, 시ㆍ군ㆍ구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양도세ㆍ보유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위면적당(원/㎡)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종합토지세ㆍ취득세ㆍ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ㆍ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구분 | 표준지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
주체 | 국토교통부 장관 | 시ㆍ군ㆍ구청장 |
공시 | 매년 2월 말(공시가격 기준일은 1월 1일) | 매년 5월 31일까지 |
평가방식 | ・ 거래사례비교법(원칙) ・ 수익환원법, 원가법 | 토지가격비준표(比準表) 적용 (표준지가격으로부터 추정) |
효력 | ・ 토지 거래의 지표 ・ 개별토지가의 산정 기준 ・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 보상금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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