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31일에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 게시된 고시입니다.
5520160331170724_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6-13호).hwp
2016년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방법에 대한 세법개정이 있었습니다.
과거보다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것인데요, 그 비용인정 방법이 엄격해지고 번거로워 졌습니다.
과거에는 적법한 증빙만 있으면 한도없이 해당 차량에 대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세법개정으로 업무용 승용차 1대당 1천만원(감가상각비 포함)을 초과하여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각 차량별로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등의 적극적인 비용증빙 노력을 하도록 강제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여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하여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을 통해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한 비율을 증빙하고
업무용 승용차 비용중 업무관련비율만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 누가 + 업무에 사용한 주행거리는 얼마만큼인지'를
차량을 운행할때마다 기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법은 개정되었고 당장 2016년도부터 법인사업자에게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막상 운행일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아 납세의무자들의 불만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절차로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일지 작성을 위한 지침이 고시된 것입니다.
국세청 고시양식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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