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차량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취득당시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 조회수 337
- 등록일 2014-04-18
질의사항2)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만 한다면 개인입장에서는 부가세신고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첨부파일
- <답변> 2014-04-2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매수인이 일반사업자로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이하 승용차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래법령 및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2009. 2. 4. 개정)
○ 승용자동차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 (2007. 12. 31. 개정)
* 서면3팀-843, 2006.05.08
【질의】
당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아래 항목의 사업용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및 세법상 감면(세액공제) 혜택 여부
- 차량운반구(장비포함)
- 건물
- 집기비품
- 매립장 기반시설(구축물, 매립시설)
- 영업권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재화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홈텍스 상담사례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1039707&loginId=&viewY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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