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1.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해야하는 소득 -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2.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하는 소득 - 근로소득 / 퇴직소득 / 사업소득(봉사료포함) /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3.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소득 - 일용근로자 소득(4분기의 경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4. 휴폐업자 (해산포함) - 휴업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
[가산세] 1. 미제출 : 지급소득의 2% 2. 지연제출 : 지급소득의 1%(개인 3월이내, 법인 1월이내) 3. 불분명 등 : 지급소득의 2% |
[해당법령] ----------------------------------------------------------------------------------------------------------------------------
소득세법[2015.12.15]일부개정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
(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근로소득 / 퇴직소득 / 사업소득(봉사료포함) /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휴폐업자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일용근로자
<개정 2010.12.27, 2013.1.1, 2013.6.7, 2015.12.15>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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