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2015년 과세기간에 대해 2016. 5. 2.(월)까지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신고를 해야함!!!! -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만약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시거나,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와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성실신고확인제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아래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분 부터 도입되었습니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시 적용되는 기준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 종 |
기준수입금액 |
1. 농업·임업 및 어엄,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20억 원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지·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0억 원 |
3.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숭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활동 ㉡ 위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5억 원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반 사업자와 달리 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5% 이와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각종 가산세를 추가부담 하여야 하므로 의무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
[출처] 국세청 블로그 (http://blog.naver.com/ntscafe/220624938426) 가산세, 알고 피하세요 !|작성자 누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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