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외 연체료 손금여부
1.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늦게 납부하면
추가되는 금액 연체로가 나옵니다.
이 추가되는 금액 연체료중 손금불산입 항목있나요?
건강보험료 추가되는 금액 연체료만 손금불산입인가요?
2. 규정을 봐도 잘 몰라서요~
추가되는 금액 연체로가 나옵니다.
이 추가되는 금액 연체료중 손금불산입 항목있나요?
건강보험료 추가되는 금액 연체료만 손금불산입인가요?
2. 규정을 봐도 잘 몰라서요~
- 질문첨부파일
연체료, 손금여부
- 답변 2010-03-19 ---------------------------------------------------------------------------------------------------------------------
건강보험료, 소득세, 주민세의 연체금, 가산세, 가산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연체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아래 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 【지체상금 등의 처리】
1.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정부와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을 제외한다)
2.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장치기간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3. 철도화차 사용료의 미납액에 대하여 가산되는 연체이자
5.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6.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 【벌과금 등의 처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6.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2001. 11. 1. 신설)
출처 : 홈텍스 홈페이지 - 인터넷 상담 내역 검색
'세법창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년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2014.12.23 개정,최신) (0) | 2016.04.25 |
---|---|
2016년 1분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0) | 2016.04.25 |
일용근로자등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정리(2015.12.15개정,최신) (0) | 2016.04.21 |
성실신고확인제도,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기한, 가산세 (0) | 2016.04.19 |
두루누리 가입기준 (0) | 2016.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