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결론>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에 해당

 

 

상담유형 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97 등록일 2010-07-22
인적용역으로 인한 부가세 면세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홈페이지제작용역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해주는 곳을 찾아 보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을 하는 곳이 있고, 개인이 집에서 개인 컴퓨터 1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서 세무상 지위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홈페이지제작을 해주고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사업자는 소득세와 함께 부가세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 개인은 소득세만 납부하고 부가세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얼핏 생각해보고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 부가세법을 찾아보니, 면세부분에 인적용역(12조)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 조항이 위 현상의 근거가 되는것 같다라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즉 개인이 혼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등에서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세법에서 이들을 예외사항으로 처리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일 뿐인지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이러한 제 생각이 맞는 것인가요? 즉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일을 집에서 혼자 하는 것이 부가세법 12조에서 정의한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가 적법한 것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이러한 개인들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2. 만약 적법한 경우라면 소득금액에 대한 조건, 예를 들어 연소득 얼마이하일 경우에는 가능하고 그 이상이 되면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한다라는 식의 제약은 없나요?
참고로 답변하시는데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것이 극히 일부의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단순한 아르바이트나 막노동등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수년간 학습을 통해서 습득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며, 해당 개인에게 이 일은 부업성이 아니라 본업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가세신고기간이라 바쁘실텐데, 죄송스러우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질의내용이 두서가 없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휴대폰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구요.

그럼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개인이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
답변일 2010-07-26


귀 상담의 경우 프로그램개발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관련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아래 사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례

(서일46011-10975, 2002.07.25)

【질의】

프로그램개발업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이 프리랜서로 활동할 때, 그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소득구분은 현행 소득세법상 어떻게 되는지. 현행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보는지, 아니면 동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영 제184조 제1항에 해당하여(특히,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 및 2000. 12. 29 개정 전 동조 제2호 라목 참조)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으로 보는지, 본조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은 아니지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도 아니면 그 어떤 다른 소득으로 보는지.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5-11864, 2001. 7. 3 및 서삼 46015-11121, 2002. 7. 4)을 참고하기 바람.


 


(제도46015-11864, 2001.07.03.)


1.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공급 계약이 2001. 7. 1 이전에 이미 체결되어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고 그 대가도 일부 지급받은 경우에는 개정(법률 제6305호 및 대통령령 제17041호, 2001. 12. 29) 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당해 용역공급 계약이 2001. 7. 1 이전에 체결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되지 아니하거나 2001. 7. 1 이후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홈텍스 인터넷 상담사례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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